[ 만남의 날 ]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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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3-107 |
행사구분 | 만남의 날 |
분야 |
교통 |
행사일시 | 2013-06-25 |
처리부서 | | 건설과 |
동별 | 효문동 |
제목 |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단속 |
건의내용 | ○ 위치 : 내황교 다리 밑 일원 상기 지역에는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자동차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 표지판 설치 및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
처리결과 |
추진중 |
처리내용 | □ 교통행정과 처리내용 ○ 내황교 다리밑 일원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34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표지판 설치와 단속을 실시할 수 없음 □ 안전건설과 처리내용 ○ 2013. 7. 18. : 현장확인 ○ 차량 주·정차를 못하도록 볼라드 및 도로경계석 설치를 검토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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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