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의 날 ] 사고 위험이 있는 차선규제봉 위치 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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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3-54 |
행사구분 | 만남의 날 |
분야 |
교통 |
행사일시 | 2013-03-25 |
처리부서 | |
동별 | 송정동 |
제목 | 사고 위험이 있는 차선규제봉 위치 조절 |
건의내용 | ○ 화봉동 기업은행에서 탑마트로 올라가는 길에 차선규제봉이 길끝에 설치되어 있으나 양옆으로 불법주차가 되어있으므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사고 위험이 높음. 중앙선을 동아청구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한 후 그 위에 중앙선분리봉을 설치하여 한쪽에만 주차 가능하도록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도로 중앙선을 옮기는 사항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지만 해당지역은 당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양쪽면 모두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주정차 관련민원으로 인해 일부 해제된 바 있어 당장 중앙선 변경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 다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통행에 어려운 점은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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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