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 복개천 상방공영주차장 20시 이후 주차단속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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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3-0067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교통 |
행사일시 | 2013-01-31 |
처리부서 | |
동별 | 효문동 |
제목 | ○ 복개천 상방공영주차장 20시 이후 주차단속 건의 |
건의내용 | ○ 복개천 상방공영주차장 20시 이후 주차단속 건의 08시~20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방치상태이다보니 20시 이후에 인근 공장에서 주차를 해서 월 1만원씩 주차료를 내고 주차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중구가 남구처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던가 20시 이후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기 바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공영주차장의 운영은 북구 주차장 및 관리 조례에 따르고 있어 월주차를 폐지하거나 운영시간 변경은 현재로서 어려움 ○ 월 주차차량의 경우 일반주차차량과 동일하게 운영시간 08:00~20:00이내에 주차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며, 20:00이후시간은 주민누구나 이용 가능 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상방공영주차장은 상가밀집 지역이라 주민을 위한 우선주차제 시행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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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