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 스레트 지붕 철거비용 부담경감 및 마을안길포장 확대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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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3-0044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건설 |
행사일시 | 2013-01-24 |
처리부서 | | 건설과 |
동별 | 농소3동 |
제목 | ○ 스레트 지붕 철거비용 부담경감 및 마을안길포장 확대 건의 |
건의내용 | 자연마을의 경우 지붕이 여전히 스레트로 되어 있는 집이 많은 실정임.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덩어리인 스레트 철거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었으면 하며, 자연마을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하며, 특히 마을 안길 포장을 확대해 주었으면 함.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환경위생과 답변-완료]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의 경우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매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구는 환경부『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전수조사시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병행실시 예정 ○ 지원 규모는 주택(지붕재,벽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 ※ 2012년도: 최대200만원 지원 (국비 30%,시구비 30%,자부담 40%) ※ 2013년도: 최대240만원 지원 (국비 40%,시구비 40%,자부담 20%) ※ 2014년도: 최대288만원 지원 (국비 50%,시구비 50%,자부담 0%) ○ 현재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만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물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중. ○ [안전건설과 답변-장기검토]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우선 파손된 부분은 긴급 보수 조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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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