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 제 목 : 명촌동 859-1 공터 일원 건축폐자재 철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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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2-206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청소·환경 |
행사일시 | 2012-09-26 |
처리부서 | |
동별 | 효문동 |
제목 | □ 제 목 : 명촌동 859-1 공터 일원 건축폐자재 철거 요청 |
건의내용 | ○ 명촌동 859-1 (풍경채 옆) 공터 일원에 콘테이너 박스, 간이화장실 및 건축용 폐목 및 공사 폐자재 등이 수개월간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강풍으로 인한 위험 및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철거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추진상황 ○ 현장 확인(2012. 10. 05.)한 결과 위 건의하신 건축용 폐목 및 공사 폐자재는 개인 사유지에 적치되어 있는 사용가능한 개인 소유재산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청결하게 관리토록 안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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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