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의 날 ] 명촌문화센터 맞은 편 업소 가스연기 배출단속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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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2-188 |
행사구분 | 만남의 날 |
분야 |
청소·환경 |
행사일시 | 2012-08-28 |
처리부서 | |
동별 | 효문동 |
제목 | 명촌문화센터 맞은 편 업소 가스연기 배출단속 요망 |
건의내용 | 명촌문화센터 맞은편 \'돈몽\'이라는 업소 야외테라스의 테이블에서 연탄에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각종 연기와 가스 및 악취로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으므로 배출 단속 및 지도 요망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추진상황 ○ 현재 상태 : 영업장 입구 부분 약 40㎡(가로10m X 세로4m) 정도의 테라스에 연탄불을 피워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원탁의 탁자 9개가 설치되어 있음 ○ 조치사항 : 신고한 영업장외에 설치(테라스)된 원탁의 탁자를 2012. 9. 19. 까지 모두 철거토록 지도함 ■ 문제점 및 대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고 연탄불을 피워 고기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에 대하여 영업주가 거부할 경우 현행 법령으로 제한이 불가 함 ○ 다만, 신고한 영업장 외에 임의로 영업장을 확장(테라스)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가 가능하므로 1차 철거토록 계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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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