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상수도 설치관련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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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2-0125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상·하수도 |
행사일시 | 2012-02-03 |
처리부서 | 건설과 |
동별 | 염포동 |
제목 | 상수도 설치관련 민원 |
건의내용 | 현대3차 아파트는 수질검사시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질기준이 달라져 지하수를 폐쇄해야된다는 공문이 왔음. 현재 상수도를 설치하기에는 아파트 측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2011.2.3부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수질 기준이 강화되었음. (비소 : 0.05mg/ℓ →0.01mg/ℓ로 강화됨) ○ 2011.4.21 : 지하수법 제 20조,시행규칙 제 29에 의해 지하수 정기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비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 됨(비소 : 0.021mg/ℓ검출) ○ 2011.8.31 비소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됨 (비소 : 0.018mg/ℓ검출) ○ 2011.9.22 : 비소 항목에 대하여 3번째 재검사를 실시 하였으나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됨(비소 : 0.019mg/ℓ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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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