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대우아파트, 송정초등학교 사이 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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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2-094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교통 |
행사일시 | 2012-02-10 |
처리부서 | |
동별 | 송정동 |
제목 | 대우아파트, 송정초등학교 사이 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
건의내용 | 특히 편의점 앞에는 교통문제가 심각함. 하루빨리 일방통행로 지정이 필요함.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대우아파트, 동아청구아파트,송정초등학교) 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대우아파트 주민의 경우 상방로에서 대우아파트 출입구까지는 양방향 통행을 원하고 있으나 도로전체구간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양방향 설치는 불가함(중부경찰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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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