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의 날 ] 상림아파트 뒤편 방음벽 설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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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2-6 |
행사구분 | 만남의 날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2-01-30 |
처리부서 | |
동별 | 농소1동 |
제목 | 상림아파트 뒤편 방음벽 설치 요청 |
건의내용 | - 상림아파트 뒤편 신설 철도건널목 벨소리로 인해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있으니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문제점 ● 기존 성림아파트 옆 철도변 부지경계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 ● 교통(철도)소음으로 방음벽의 설치 주체의 경우 철도 신설 및 확장시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부서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아파트 및 주택단지의 경우 사업 시행사가 교통소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대책 ● 신설 철도건널목 벨소리로 인한 소음피해에 따른 방음벽 설치 여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445) 소관 업무임. ● 신설 철도건널목 벨소리(철도소음)관련 주민건의 사항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교통소음·진동의 측정 등 혐조공문 발송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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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