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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 주민건의사항은 [동순회방문],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간담회] 등의 행사에서 건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은 [민원상담] 코너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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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의 날 ] □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요청
관리번호 11-154
행사구분 만남의 날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11-07-13
처리부서
동별 농소2동
제목 □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요청
건의내용 - 내 용 * 제4조제1항 단서 규정 중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없다\"를 삭제하고,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에 따른 지원 규모를 현행 50퍼센트에서 상향 조정 *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지원대상 외에 아파트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 확대
처리결과

추진중

처리내용 ■ 추진상황 ○ 접수일시 : 11.7월 ○ 현장확인일시 : ○ 검토 및 추진내용 - 조례 제정 : 2006.12.18 - 조례 개정 ▶2008.12.31 : 지원대상 확대(도로유지 보수, 하수도 보수 등) ▶2010.03.25 :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제외규정 삭제 - 공동주택 지원 : 99개소 530백만원 지원(2011년 현재) ▶ 2011년 : 34개소 180백만원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열악한 구 재정으로 공동주택 지원의 한계 ▶시비 예산 등 예산확보 노력 - 조례 개정 필요성 등 내부 검토 필요 ▶ 벤치마킹 등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 후 조례 개정 검토 추진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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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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