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의 날 ] □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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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1-154 |
행사구분 | 만남의 날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1-07-13 |
처리부서 | |
동별 | 농소2동 |
제목 | □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요청 |
건의내용 | - 내 용 * 제4조제1항 단서 규정 중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없다\"를 삭제하고,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에 따른 지원 규모를 현행 50퍼센트에서 상향 조정 *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지원대상 외에 아파트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처리결과 |
추진중 |
처리내용 | ■ 추진상황 ○ 접수일시 : 11.7월 ○ 현장확인일시 : ○ 검토 및 추진내용 - 조례 제정 : 2006.12.18 - 조례 개정 ▶2008.12.31 : 지원대상 확대(도로유지 보수, 하수도 보수 등) ▶2010.03.25 :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제외규정 삭제 - 공동주택 지원 : 99개소 530백만원 지원(2011년 현재) ▶ 2011년 : 34개소 180백만원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열악한 구 재정으로 공동주택 지원의 한계 ▶시비 예산 등 예산확보 노력 - 조례 개정 필요성 등 내부 검토 필요 ▶ 벤치마킹 등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 후 조례 개정 검토 추진 ■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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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