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설치 ○ 사회복지도우미 관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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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0-75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0-07-13 |
처리부서 |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동별 | 송정동 |
제목 | ○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설치 ○ 사회복지도우미 관련 건의 |
건의내용 | ○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설치 - 화봉연암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설치 ○ 사회복지도우미 관련 건의 - 사회복지도우미 처우 개선 |
처리결과 |
추진중 |
처리내용 | ○ 사회복지도우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활참여자 급여는「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 지급단가가 설정되어 있으며 ○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금액의 급여를 인상 반영하고 있음 - 2009년 31,000원/일 → 2010년 32,000원/일 (※기술·자격자 : 추가 급여 2,000원 별도) ○ 이외에도 자활참여자의 근본적인 목표인 자활 성공을 위해 창업지원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연암, 화봉지역은 연암꾸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 설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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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