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 농소광장 조성 | |
---|---|
관리번호 | 2010-2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도시계획 |
행사일시 | 2010-07-13 |
처리부서 | 건설과 |
동별 | 농소1동 |
제목 | ○ 농소광장 조성 |
건의내용 | ○ 농소광장 조성 농소1동주민센터와 소1-10호선 도로 개설공사 후 권의대씨 건물외 2개동을 철거하여 농소광장으로 조성하여 문화행사 및 주민여가활용공간 활용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보존, 집행 능력을 고려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설의 관리, 운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나, ○ 농소1동 주민센터 앞은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동 부지를 기타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조성하는 것 또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기반시설이 아닌 공간시설 조성으로 기 입지한 건축물 이용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되어 본건의사항 수용 불가 |
관련사진 |
이전글 | ○ 목재데크 추가 설치 |
---|---|
다음글 | ○ 호계구획정리지구 내 경로당 설치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