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의 날 ]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경작금지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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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86 |
행사구분 | 만남의 날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0-05-25 |
처리부서 | 건설과 |
동별 | 양정동 |
제목 |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경작금지 조치 |
건의내용 |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양정생활체육공원 주변일대에 일부주민들의 무분별한 무단경작으로 산림훼손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선량한 인근주민들과의 마찰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 해줄 것을 요구 |
처리결과 |
추진중 |
처리내용 | ■ 추진상황 ○ 북구 양정동 산67-7번지는 행정재산인 시유지로써 불법경작에 대한 사항은 경고판을 설치하여 불법경작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에게 알려 계도조치하고 추후 조림대상지로 선정하여 수목식재토록 할 예정임.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허가없이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 있는 북구(도시녹지과)에 통보하여 지속 단속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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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