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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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 | 작성일 | 2007-12-28 |
일단 살아보고 2년6개월후에 분양 받을수 있다는 솔깃한 광고 문구에 속아 입주한평창리비에르 입주민 입니다
평창건설에서는 분양시점에 부도를 내고 분양가를 부풀리며 입주민과 법정소송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 북구청에서 울산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림니다
구청이 우리 입주민과 함께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을 칭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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