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백은영직원분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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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 | 작성일 | 2012-10-04 |
재산세를 10월 2일 까지 납부했어야 했는데, 추석연휴가 길어 깜빡 잊어버리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는데,10월 2일 6시 40분경 북구청 세무과 백은영 직원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 물어, 잊어버리고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더니, 가상계좌로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를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다. 휴대폰으로 재산세 납분안내도 해주었고, 또 늦은 시간에 납부 안내를 해주어, 고맙다는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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