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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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23-11-10 |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전?월세자금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상품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공통요건 1. 보증대상자 ①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②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2. 대상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불가) ■ 청년전세자금보증 1. 보증요건 (공통요건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 2. 보증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3.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반전세등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청년전세와 청년월세의 중복 이용 가능 ※ 취급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청년월세자금보증 1. 보증요건 (공통요건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②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③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2. 보증한도 최대 1,200만원(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 이용 시 600만원) 3. 보증기간 최대13년 ① 거치기간 : 최대8년(연단위) ②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 ※ 취급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은행 ■ 대환자금보증 금융기관에서 이미 받은 전?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을 보증하는 상품 1. 보증요건 ①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고,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② 청년월세자금보증 또는 청년전세자금보증 요건을 충족 2. 대환대상대출 요건 ① 청년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용도의 대출로서 대출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 ② 청년월세자금보증 이용 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자금용도의 대출로서 대출실행 후 1개월 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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