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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안내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23-11-10

청년전월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전월세자금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상품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 ·월세자금보증이란?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기준)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가 금융기관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 상품

 

공통요건

1. 보증대상자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2. 대상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불가)

 

청년전세자금보증

1. 보증요건 (공통요건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

2. 보증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3.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반전세등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청년전세와 청년월세의 중복 이용 가능

취급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청년월세자금보증

1. 보증요건 (공통요건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2. 보증한도

최대 1,200만원(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 이용 시 600만원)

3. 보증기간

최대13

거치기간 : 최대8(연단위)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

 

취급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은행

 

대환자금보증

금융기관에서 이미 받은 전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을 보증하는 상품

 

1. 보증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고,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청년월세자금보증 또는 청년전세자금보증 요건을 충족

2. 대환대상대출 요건

청년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용도의 대출로서 대출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

청년월세자금보증 이용 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자금용도의 대출로서 대출실행 후 1개월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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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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