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청년정책

경제/일자리 > 청년정책 > 청년소식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23-07-20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3. 7. 20.(목) ~ 8. 9.(수)(20일간)
3.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참여자 추가 모집(3차)
다음글 [국토교통부] 제2기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모집 공고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경제일자리과
  • 052-241-7718
  • 최종업데이트 2022-03-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