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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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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모집 공고(추가모집중)(마감)
작성자 경제일자리담당관 작성일 2022-03-14

□ 지원대상 : 만18세~39세 이하(1983. 1. 1. ~ 2004. 12. 31.)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 10명 내외

※ 교육인원 25% 한도 내 만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자 참여가능

 

지원기간 : '22. 4. 7. ~ '22. 4. 13.

 

지원분야

   - 제조업 : 기술창업 전 분야

   - 지식서비스산업 : 미래차·수소·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및 미래 모빌리티

 
지원내용

   -  지원기간 : 7개월(2022. 5. ~ 2022. 12.) / 창업기초교육 및 창업교육 2개 프로그램

   -  교육 참석 수당 지급(교육과정 80%이상 시) : 1인, 교육 1일당 2.5천원

 ○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 각 교육과정 90%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이하 ‘ 수료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초기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의 실증화(시제품 제작, 기술도입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구체화(자문료, 사업모델 구체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제조업 : 최대 1,400만원 / 비제조업 : 최대 1,148만원 한도 내 지원

 ○ 후속지원(Scale-up멘토링 프로그램)

   - 수료자 창업컨설팅 1회 지원 및 지원사업 후속 연계

   - 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우선지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2-296-3255 /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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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제일자리과
  • 052-241-7718
  • 최종업데이트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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