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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지원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2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 □

1. 지원대상 및 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신청
- 1순위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 700% 이하인 자 등

2. 지원내용

·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 1~2인(1형) : 50㎡이하
- 3~4인(2형) : 50㎡초과~85㎡
- 5인 이상(3형) : 85㎡초과
· 임대조건 :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산정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2년 단위)

3. 모집시기 : LH 공고에 따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 지원대상 및 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등

2. 지원내용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전세금 지원 : 9,000만원(광역시 기준)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또는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대손충당금 별도)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2년 단위)

3. 모집시기 : LH 공고에 따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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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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