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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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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95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진료 내용, 입원 등에 따라 750원 ~ 전액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2)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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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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