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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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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24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목 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및 자격

· 일반지원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소득제한 없음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둘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산모, 미혼모 산모】

※ 가구원 수 산정 : 출생 신생아 및 태아,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 혈족·형제·자매 포함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처리기한 : 3일이내 처리

⊙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첫째아(5, 10, 15일) / 둘째아 이상(10, 15, 20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15, 20, 25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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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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