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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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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제공기관 복지지원과 연락처 052-241-763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 지원종류
-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에 필요한 사업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응급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의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학자금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지원내용
- 가구당 융자액은 1천만원 한도(단, 영세상행위에 필요한 사업자금 2천만원한도)
- 상환은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
- 연체이자 연 5퍼센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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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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