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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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2-241-749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지급액 : 매월 40만원(매달 20일 지급) □ 지급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 신청권자 : 본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 신청구비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서식 1호), 사이버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서식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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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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