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복지검색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분야별정보 > 복지 > 복지검색 게시판 보기화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공기관 가족정책과 연락처 052-241-749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지급액 : 매월 40만원(매달 20일 지급)

□ 지급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 신청권자 : 본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 신청구비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서식 1호),
사이버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서식 7호)
문의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긴급복지지원사업
다음글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