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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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2-241-7694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당 연 600시간 이내(월 100시간 이내) 지원 ·장애아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의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 1인 당 연 600시간 이내(월 100시간 이내) ·휴식지원프로그램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지원대상 및 자격 ·장애아돌봄서비스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자격제외 :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에 준하는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장애아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구비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 등 ·처리기한 : 별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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