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복지검색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분야별정보 > 복지 > 복지검색 게시판 보기화면
장애인연금
제공기관 사회복지과 연락처 052-241-769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연령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 급여종류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지급액 : 기초급여 0원~334,810원, 부가급여 0원~424,810원
문의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장애수당
다음글 인권상담. 권리구제, 사례관리,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