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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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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 장제급여
제공기관 사회복지과 연락처 052-241-762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해산급여 □
1.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2. 지원금액 : 1인당 700천원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1,400천원)
3. 참고사항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장제급여 □
1.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금액 : 1인당 800천원
3. 참고사항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징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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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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