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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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1-12-29 | ||
[요약] □ 신청대상 : 2015. 1. 1.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신청기한 2022년1월3일 ~ 2022년 2월 4일까지 □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서식1】 2)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2/3동의)【서식2】 3) 사업계획서【서식3】 4)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내역서 등 5)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 관련자료 - 현장사진대장【서식4】, 도면 등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7) 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서식6】 8) 청렴 이행서약서【서식7】 9)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8】 ?
세부 추진계획 및 신청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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