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공동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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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0-11-13 | ||
1.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 및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모든 울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와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3.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단지 실내(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및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나. 시 행: 2020년 11월 13일 다. 행정조치: 미착용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제26호)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요약) 3. 마스크착용 전단지(최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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