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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안내

의견제출 365 서비스

  •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을 1년 365일 연중 들을 수 있도록 「의견제출 365」 서비스 인터넷 창구를 운영합니다.

신청대상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절차

  • 홈페이지를 통한「의견제출 365」서비스 신청
  • 북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붙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1. Step 1

    홈페이지·방문 민원신청
  2. Step 2

    「의견제출 365」 서비스
  3. Step 3

    의견제출
  4. Step 4

    토지특성조사 / 감정평가사 검증
  5. Step 5

    결과알림
의견제출 365 양식 다운로드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의견제출 365 서비스로 연중 신청서 제출한 건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다음 해 1월 일괄 접수한 후, 산정 및 검증(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법인) 결과(열람지가)를 3월에 문자로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통보한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 필요)

관련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
    서비스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등 사항은 목적 외 사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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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1. 이용목적 :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 2. 수집항목 : 이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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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거부시 동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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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96
  • 최종업데이트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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