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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공개업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작성자 박연정
제목 2024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60만 원을 뺀 1,233,572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부상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1(의원)

2

(병원종합병원)

3(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의료급여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

1,500

2,000

500

5%

의료급여

2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

15%

15%

500

15%

* 1종 근로무능력가구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증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구분

1

2

3

4

5

6

기준임대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지원한도

457

849

1,241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

(380만원 한도)

지원주기

3

5

7

수선내역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및 난방공사)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및 주바개량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 생계급여 기준금액(중위소32%) 이하 : 지원한도 100% 지원

·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지원한도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한도 80%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연 1

입학금은 입학 시 1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 시외통화 75도수(225),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면제통화료(음성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적용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 공공요금

· ·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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