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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60만 원을 뺀 1,233,572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의료급여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 | 1,500 | 2,000 | 500 | 5% | 의료급여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 | 15% | 15% | 500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임대료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344,000 | 406,000 |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비고 | 지원한도 | 457 | 849 | 1,241 |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 (380만원 한도) | 지원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역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및 난방공사)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및 주바개량 등) |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 생계급여 기준금액(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한도 100% 지원 ·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지원한도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한도 80% 지원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3.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통신 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각종 공공요금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전기요금 감면 구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
| 한국전력(☎123)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방송요금 |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문화활동비 |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과태료 |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기타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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