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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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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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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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월 16일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위원장, 위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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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 조례명칭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위원회 주요기능 추가 : 지역 원ㆍ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에 관한 사항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구성인원 확대 : 15인 이내 → 30인 이내
- 의제별 대표자 회의 및 하부회의 신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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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월 26일 근로자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성(위원장, 위원 14명)
5월 08일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협의회 구성(위원장, 위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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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월 22일 울산 북구 노사민정 공동선언
- 자동차산업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북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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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월 29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구성
12월 21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북구” 노사민정 공동선언
주요기능 : 심의, 의결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원ㆍ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