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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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울산광역시 북구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의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원ㆍ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울산광역시 북구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