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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9 조회수 760
첨부파일
1.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하는 사업장
2. 지원내용 : 단위 사업장 4천만원, 단체 사업장 6천만원 한도
3. 신청기간 : 2015. 1. 19. ~ 2. 12.
4. 접 수 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각 2부
6. 문 의 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7~1062)
7. 기타사항
- 올해부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추천사업장인 경우 심사시 우대한다고 하오니
신청 전 "북구노사민정협의회"(052-241-7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 및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