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자료실
  • 공지사항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827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접 수 처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