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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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9-22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170호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 및 중심상업 지역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 기여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매곡동 일원 면적 : (기정)123,712㎡ → (변경)123,715.8㎡ 4. 시 행 자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박영국 (변경없음) 5. 시행기간 (변경) (기정) 2009. 3. 19. ~ 2020. 3. 18. (변경) 2009. 3. 19. ~ 2021. 3. 18.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별첨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북구청 도시과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생략 10. 도시관리계획(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게재생략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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