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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1-09-3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일원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고시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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