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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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1-09-30 |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일원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고시하고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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