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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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0-01-15 | ||
경주시 안강읍 공고 제2020-6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우리읍 관내 무단 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ㆍ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80조2009, 84주3287, 경북포항바1864, 경북경주자1764
2. 공고기간 : 2020. 01. 14. ∼ 2020. 02. 14.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20. 02. 14. 이후
4. 방치 장소 : 경주시 안강읍 일원(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054-779-8951) 경 주 시 안 강 읍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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