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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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1-06-09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27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공고하여 신고를 독촉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김**(1984.09.30)
2. 공고기간 : 6. 9 ~ 6. 16(8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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