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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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1-03-07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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