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염포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0-12-28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진술이 있으신분은 양식에 따라 건설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10. 12. 28 ~ 2011. 1. 17(20일간)

3. 예고  방법 : 구청(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219-7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민요교실 추가접수 안내
다음글 염포양정도서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