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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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0-12-28 |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진술이 있으신분은 양식에 따라 건설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10. 12. 28 ~ 2011. 1. 17(20일간) 3. 예고 방법 : 구청(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219-7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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