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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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0-10-21 |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 10. 20 ~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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