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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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0-10-21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10. 20 ~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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