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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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0-09-03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 601호
○ 대 상 : 2010.1.1~6.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열 람 ․ 기 간 : 2010. 9. 6 ~ 9. 30(20일간) ․ 장 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인터넷민원서비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0. 9. 6 ~ 9. 30(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 제출방법 : 북구청 1층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10년 9월 6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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