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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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9-10-14
10월 2일자로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사항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2.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3.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조정
 
4.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부제한 신설
 
5.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
 
6.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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