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유치원) 지원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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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9-05-26 | ||
1. 유아학비 지원 기준 연령 : 만3세아 ~ 만5세아 2. 신청 기간 : 2009. 6. 1 ~ 3. 제출서류 : ㅇ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ㅇ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ㅇ 장애인 복지카드 (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ㅇ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ㅇ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ㅇ 전월세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해당자에 한함) 4, 선정기준 : 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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