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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신청에 따른 주의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9-04-09
 

사망자의 사망신고전 가족 및 친․인척 등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자동차 명의이전, 보험해약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사망한 자의 사망신고 전 미리 인감증명을 대리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됨”과

 2)“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하는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허위위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감증명청으로 하여금 위법한 발급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검․경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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