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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9-03-17
2009.4.29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사직기한 등에 관한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 : 2009. 3. 18(수)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09. 4. 13(월)까지
  (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은 4.14 ~ 4.15)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2009. 3. 13 ~ 200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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