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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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9-02-18 |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도심내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지역 및 모집호수
※ 가구원수(세대주 및 세대원)에 따라 차등배정함 (원룸 및 방1개 : 1~2인가구, 방2개 : 2~4인가구, 방3개이상 : 4~5인가구이상) ※ 배정시 유의사항(부부 및 동일성(남자+남자, 여자+여자)은 1인으로 인정함) 방1개 :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시 부부 및 동일성 방2개 : 2인가구시 이성 또는 4인가구시 부부 및 동일성 방3개 : 4인가구시 부부 및 이성 또는 5인가구 ※ 매입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세대순으로 임대공급이 시행됩니다.
□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9.2.18)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세대 합산소득)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자-세대 합산소득)
□ 신청기간 : 2009.2.23(월)~3. 6(금)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도장, 청약저축통장 사본 또는 납입증명서, 순위별 자격증명서, 소득입증서류
□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의 30%수준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 신청절차
※ 입주자로 선정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세대는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함
□ 신청방법 : 신청자격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은 관할시(구)청(및 동사무소)에 문의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중구청: 052)290-3560 남구청: 052)226-6911 북구청: 052)219-7325 동구청: 052)209-3404 창원시청:055)212-2638 진주시청:055)749-5319 김해시청:055)330-6715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62,8469,8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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