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10․11․13통장의 임기만료로 울산광역시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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