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지원, 저소득 빈곤층 일제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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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9-02-10 | ||||||||||||||||||||
위기가구 긴급지원 실시 ◦ 대 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및 중한 질병으로 인한 생계곤란 시 의료비 및 생계비 등 지원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 득 (단위 : 원)
- 일반재산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저소득 빈곤층 일제조사 실시 ◦ 기 간 : 2009년 2월 말까지 (※ 일제 조사 후 연중 수시조사) ◦ 대 상 : 저소득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 조사내용 : 대상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유무 등 ◦ 지원사항 - 수급자 기준 적합시 즉시 보호 - 기준 부적합시 긴급지원, 민간지원 등 연계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 (단위 :원)
- 재산 : 5,400만원 이하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북구청 생활지원과(219-7323, 7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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