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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9-02-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0호

2009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표준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9.  1.  30.

국토해양부장관

1. 2009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표준주택 수 : 20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9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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